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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매곡초등학교 입(전)학 관련 규정
  • 작성자 : 관리자
본교로의 입학 및 전학 문의가 많아 규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1학년 신입생의 경우 이천매곡초의 학교자율과정의 내실있는 운영 및 전원 돌봄교실 입급을 위해 
   본교 학구 학생수 + 유치원 재학생 + 타학구에서의 입학 희망생을 10명 내외로 제한함.
  * 1순위 본교학구학생 (본교학구학생은 인원 수에 상관 없이 전원 입학)
  * 2순위 본교병설유치원 재학생
  * 3순위 타학구 희망생 중 선착순 지원 희망자 (접수당일 마감일 경우 추첨으로 함.)

2. 원칙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학기 중 본교 학구로의 전입이 없는 상태로는 전학이 불가능함.
   (특수교육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상 가능)

현행법률상 1학년 신입생이 아닌 경우
주소지 이외의 학구로 전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2번 사항(학구로 전입) 외에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학년 신입생의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여 주소지 학구 외의 학교로 입학이 가능)

기타 문의 사항은 교무실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