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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가구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출생)
- 지원금액: 월 11,500원, 연 최대 138,000원 바우처 지원
- 지원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물품구매: 국민행복카드 발급,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입
-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