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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4-17 09:39

2024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계획
개요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학생의 안전 대책 등)
  1. 1. 개요
    1. 근거
    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학생의 안전 대책 등)
    3.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4.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5. 목적
    6. 이천매곡초등학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 ◦ 공개구역,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8. ◦ 공개구역,직원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9. ◦ 비공개구역,제한구역 비인가자 출입 통제해당 시
    10.  학교폭력(성폭력)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
    11. 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12.  학교 시설물 개방에 따른 도난, 외부인 무단 침입 사전 예방
  2. 2. CCTV 설치현황 및 운영 방법
    1.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모델명

      설치연도

      설치장소 설치 대수 설치 사양 촬영범위 CCTV 식별 번호 목적
      2009 운동장 및 강당 입구 2 200만 화소(고정식) 운동장 및 강당 CAM 1, CAM 2 학생보호
      2009 6학년 교실 옆 후문 1 200만 화소(고정식) 후문 CAM 3
      2009 주차장 및 야생화란 2 200만 화소(고정식) 주차장 CAM 5, CAM 6
      2009 급식실 뒤 창고 1 200만 화소(고정식) 후문창고 CAM 7
      2009 체육관 서편 1 200만 화소(고정식) 체육관 CAM 4
      2009 체육관 뒤 놀이터 1 200만 화소(고정식) 놀이터 CAM 8
      2016년 총 8대 모두 200만 화소 교체 설치
    2. 나. CCTV 운영 방법
      1. 1) CCTV 운영․관리부서 : 교무실
      2. 2) CCTV 운영
        1. 가) 영상정보 관리 책임관 : 교감(업무 총괄)
        2. 나) 행정실무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3. 다) 행정실: (기기 고장 A/S 처리, CCTV 설치․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이천매곡초등학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영상정보 처리․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아래와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교무실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교감

          개인영상정보 담당자

          (접근권한자)

          행정실장
          실시간모니터일 전담자

          본관 1층 숙직실

          주무관 및 당직경비원

          연 락 처 031-638-9210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접근권한자에 한함
  3. 3.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건물내부 24 30일 기기자체보관 자동삭제
    건물외부 24
  4.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1. ○ 안내판 규격: 가로 40cm x 세로 30cm
      1. - 설치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 및 연락처 표시
    2. ○ 부착장소: 본관 현관, 후관 현관, 정문 안내판 부착
  5.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합니다.
    요구인 처리기관
           
    요구서작성     접수
       
           
    결정
       
    통지 (10일 이내) 통지서 작성
       
       
    [별지4]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드립니다.)
  6. 1.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7.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8.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9.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 ‧ 관리 ‧ 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1.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2.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3. ○ 영상정보의 보관 ․ 관리 ․ 삭제의 방법
      1. - 본관 1층 CCTV 녹화기기(DVR) 이용하여 보관 ․ 관리 ․ 삭제 (녹음기능 사용안함)
      2.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고 보관기관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4.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및 안전성 확보 조치
      1. - 본관 1층 당직실(통제구역)
      2.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3.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및 접근권 권한 차등 부여
      4. - 열람 시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 관리
  10.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1. ○ 영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 장소 : 본관 1층 숙직실(열람 및 재생)
    2. ○ 영상정보의 출입통제 현황: 본관 1층 숙직실 통제구역으로 지정 운영
  11.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1. ○ 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1. - 08:30 ~ 16:30 : 시설주무관, 교감
      2. - 16:30 ~ 08:30 : 당직(경비)원
    2. ○ 통합관제센터 연계 여부: “통합관제”란 한 학교가 다른 학교 또는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CCTV를 통합적으로 관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기관 단위로 자체 관제하는 본교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음
  12.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그 절차 및 방법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의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
  13.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14.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5.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6.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
    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7.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8.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9.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은 2024년 4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및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24년 4월 5일 / 시행일자 : 4월 11일
  21.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이천매곡초등학교는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1.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이천매곡초등학교를방문하시어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서”로신청(신분증 등제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단, 보관기간만료에 따라영상정보가 삭제되었을 경우는 열람이 제한되어질 수 있습니다.
    2. ■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장소
      ◦이천매곡초등학교에서는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안전하게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에 대한 처리는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관련된 최소한의 영상정보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영상정보의 열람 청구 및 열람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장 소 시 간 비 고
      재생 당직실 근무시간 제한구역
      ◦ 관련 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서
    3.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이천매곡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4. ■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